대금지급 미루고 계약서 없이 공사..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 2013-06-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최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공사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건설전문업체인 삼호(001880)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3억9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미지급금 지급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호는2003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도로개설 공사 중 토공사와 배수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국토건에 맡겼지만 하도급대금 252억여원 가운데 2억6174억원은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
 
또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여원에 대한 지연이자 4738만원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삼호는 시흥시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도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강성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삼호는 대림산업(000210)의 계열회사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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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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