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국회 통과 눈앞

입력 : 2013-06-26 오후 1:55:0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공무원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시효 확대, 추징 대상 3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 ▲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 ▲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 담겨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시효 연장 등이 바로 적용된다.
 
전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에 대해 “현재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불법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납 추징금 집행절차가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자 본인이 재산의 불법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연좌제라고 반대해 증명 책임은 정부에 남겨뒀다.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재산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이 세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를 통해 3자 명의로 은닉해 둔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지고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역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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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