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국내정보 수집금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진성준 "국정원은 국민의 감시·통제 아래에 놓여야"

입력 : 2013-06-26 오후 4:03: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의원이 26일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정체성과 임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치공작과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분리해 이관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빌미가 된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보와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해임안건의나 탄핵소추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어 국정원의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정보위원회에 대해 법률안 심사, 공청회,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독재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놓여야 한다"며 "차제에 국정원이 제2, 제3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의 취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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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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