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난다.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의 대출한도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이 특허를 사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 직접대출'을 시범실시한다.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의 대출한도 역시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란 수출 피해기업'을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연장한다.
아울러 기업회생인가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의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들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일~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