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5일로 예정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마지막 제7차 회의가 돌연 연기되면서 기초연금의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로 예정된 회의를 1주일 가량 연기하며 위원회를 탈퇴한 위원들 설득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 도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대 단체 대표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며 위원회 탈퇴했다. 이들은 고소득자를 제외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소득하위 70~80% 노인들에게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발족 이후 지금까지 총 6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 재정 사용 불가 ▲국민행복연금 명칭 '기초연금'으로 변경 ▲소득상위 노인 급여지급 제외 ▲급여수준 최대 20만원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득상위 노인을 정하는 기준을 소득하위 70% 또는 80%로 할지 또는 최저생계비 대비 150%인 노인인구로 할 지 결론내리지 못했다.
또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할 지 차등 지급할 지, 차등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 때는 퇴장한 위원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득하고 있다"며 "참여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고, 혹시 불참할 경우 탈퇴한 위원들의 의견은 부록으로 싣고 나머지 위원들과 합의 이룬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의견 차이를 좁히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합의문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안을 모두 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 일지
-3월20일: 위원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5월8일: 제2차 회의(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사용 불가 원칙 합의)
-5월30일: 제3차 회의(지급대상 고소득자 제외 및 지급액 수준 관련 논의)
-6월11일: 제4차 회의(현행 기초노령연금 현황 및 해외 사례 논의)
-6월18일: 제5차 회의(국민행복연금 제도명칭 기초연금으로 변경 합의)
-6월27일: 제6차 회의(소득 상위 노인 제외 및 급여수준 최대 20만원 합의)
◇지난달 18일 열린 제5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김상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