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준비 중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 2013-07-08 오후 1:27: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퇴근 준비 중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김모씨(65·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종료할 무렵 발생했고, 장소도 고인의 업무수행 범위인 경비실 내 복도 계단에서 발생했다"며 "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뤄진 업무수행 활동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임모씨는 2011년 9월 아침 7시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다가 경비실 복도에 있던 2칸짜리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임씨는 두개골 골절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개월간 치료 끝에 숨을 거뒀고, 유족들은 2012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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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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