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동분유 세슘 검출 제보 환경연합 회원 '무혐의'

10억대 민사소송은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13-07-10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지난해 발생한 세슘 분유 논란과 관련해 일동후디스가 허위사실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운동연합 회원 김모(차일드세이브 전 매니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내 5개 분유회사 제품에 대한 8만초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0.391Bq/kg(베크렐)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분유 세슘 검출 자료를 이 단체의 회원이자 차일드세이브 매니저 였던 김모씨로 부터 제공 받았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김씨는 조선대 산업협력단에 5개 업체 분유의 방사능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결과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산양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업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슘이 극히 미량 검출되긴 했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불검출 판정을 받았음에도 영유아에게 유해한 것처럼 주장, 오랜 기간 공들여 온 기업명성과 영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세슘 검출 논란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라 전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로 일동후디스는 환경운동연합과 김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형사고소에서 상처를 입은 일동후디스로써는 민사 재판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좌불안석이다.
 
그동안 3차례나 거쳐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지만 그때마다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세슘이 검출될 때마다 전문가와 식약처 등도 검출량이 법적 기준 이하라며 안전성을 인정했지만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 미량이라도 세슘이 검출됐고, 법정다툼에서 잇따라 자존심을 구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단지 한 업체가 입는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디스가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세슘 파문은 업계 전반에 걸친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치열해지는 산양분유 시장에서 세슘 판결은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어 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슘 검출 논란을 일으킨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사진제공=일동후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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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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