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기업의 불안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일부 언론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을 통해 자신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이전과 달리 기업보호를 이유로 워크아웃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화산업(000760)은 2012년 정기 신용 위험 평가에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화산업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일부 언론보도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 이전까지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업 보호 위해 부실징후 기업 '익명' 발표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신용위험의 평가결과를 통보받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결과가 흘러나온 배경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발표하는 대신 대상기업의 개수만을 밝히고 있다.
재입법 이전에는 C등급이 확정되면 기업의 동의 없이 워크아웃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명도 함께 발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과는 달리 부실징후 기업의 선택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 자체만으로 워크아웃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10일 금감원 브리핑에서도 업체명을 발표하지 않고 기업 개수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C등급을 받은
KGP(109070)는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통보받은 사실은 공시하지 않고 이후 워크아웃을 결정한 사실만을 공시했다.
◇'C등급' 상장사, 자사 신용등급 직접 확인해야
지난 10일 금감원의 발표 당시 워크아웃이 확정됐던 이화산업의 신용등급은 일부 금융권과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받은 이화산업은 답변을 위해 직접 주채권은행에 문의했다.
이화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직접 문의해 공시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지만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바뀌고 난 뒤 C등급 상장사가 알려지는 경로는 두가지"라며 "주채권사로부터 부실기업 징후를 통보받을 때 공시의무가 발생하거나 조회공시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9일 정기신용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삼환기업(000360)도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통해 신용위험 평가 결과가 알려졌다.
반면 올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오성엘에스티(052420)와
웅진에너지(103130)는 지난 1일과 2일 부실기업징후를 통보받은 사실을 직접 공시했다.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직접 통보하면서 사채 등의 기한 이익이 상실돼 공시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채권은행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워크아웃 대상 기업 공시를 앞당기기 위한 권한이 없다"며 "언론에 나온 사실을 조회공시를 통해 확인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