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재현 회장 금주내 기소

20일 구속기한 만료 앞서 수사결과 먼저 발표

입력 : 2013-07-15 오후 3:57: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거액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가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시한 혐의 외에도 국외재산 도피 의혹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의혹 등 남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일 이 회장을 구속한 후 일요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이 회장을 오전에 불러 저녁 8~9시까지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내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식사도 잘 하는 편"이라고 최근 조사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에 대한 1차 구속만기기한은 지난 11일로 종료됐으나, 검찰이 1차 만기 종료 전 이 회장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20일에 2차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만기 기한 내에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구속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라면서 "만기 기한인 20일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국내 차명계좌, 미술품 등을 이용한 허위 거래 등으로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500억~6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의 수입 원재료 가격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고, 홍콩·인도네시아 등 CJ 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급여나 복리후생비, 경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약 100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이 회장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회사에 3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이 밖에도 검찰이 확인하려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들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비자금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여와 CJ제일제당 등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액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통해 그룹 계열사 주식 매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CJ그룹 계열사 주식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혐의는 이 회장의 국외재산 도피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백억원대 미술품을 차명으로 구입해 이를 해외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탈세 목적으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국외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수법과 도피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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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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