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대병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를 상대로 '수혈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군(3)의 부모를 상대로 "김군의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병원에 따르면 선청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김군은 고열과 혈변, 복통 증세를 호소하다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혈소판·혈색소가 감소돼 응급수혈이 필요하다.
병원 측은 "미성년자이고 의사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 치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 적혈구를 수혈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했다. 김군은 언제든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해 저혈량성 쇼크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병원 측은 "법원이 수혈을 거부하는 신생아 환자의 부모에 대해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부모가 다른 병원으로 아이를 옮겨 숨진 사례가 있다"며 환자가 이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퇴원요구도 금지해 달라고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