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동작구청장 당내 경선 당시 1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A의원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임씨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사 끝에 임씨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밤 늦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문충실 서울동작구청장(64)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검찰은 문 구청장 측이 A의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