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인영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로스쿨 재학생 등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19일 공문서위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로스쿨 재학생 박모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를 도와 시험장에서 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함께 기소된 영어강사 김씨 등 3명도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박씨 등의 범행 대다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012년 243회 토익 등 3차례 토익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준비단계에 불과해 업무방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 사건은 사전 모의를 통해 이뤄진 조직적·전문적·지능적 범행이며 횟수도 적지 않고, 부정시험에 의뢰한 사람의 숫자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행에 성공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공인영어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박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김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243회 토익, 제159회 텝스를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치러진 9차례 공인영어시험에서 의뢰인에게 정답을 알려줘 부정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에 다니면서 지난해 9월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 등을 상대로 '안전하게 토익 990', '완전 후불제', '부정행위로 점수를 올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박씨는 영어학원 강사인 공범을 시험장에 들여보내 문제를 풀게 한 뒤 작성한 답안지를 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게 했고, 부정시험 의뢰자들은 소형 이어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첨단장비로 김씨의 답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박씨 등은 의뢰자 1명당 200만∼400만원을 받아 모두 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