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침수된 중고차 무사고차량으로 둔갑 판매 차단

입력 : 2013-07-22 오후 3:50:2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보험개발원이 보험처리된 전손침수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손침수사고조회' 서비스에 자동차번호 변경이력 추적기능을 추가했다. 차량번호 변경시 과거차량번호를 추적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1489대이며, 국산차는 1380대(92.7%), 외산차는 109대(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침수로 전손차량 440대(29.6%)는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85대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손이란 자동차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동차가치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말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고사실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중고차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량 구별방법(자료제공=보험개발원)
유효상 보험개발원 파트장은 “매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침수이후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입시 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여부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손침수사고조회' 서비스는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됐을 경우 소비자들이 그해 전손침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고처리된 전손침수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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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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