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김연경 임의탈퇴 이의신청 기각

입력 : 2013-07-23 오후 1:29:51
◇23일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광호 전 KOVO 부총재.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김연경은 FA자격취득 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여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연맹 FA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한국배구연맹의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김연경(25)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위해 열린다. 그렇지만 이번 상벌위는 김연경이 임의탈퇴 공시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KOVO 규정 자체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를 심의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상벌위 위원장을 맡은 김광호 전 KOVO 부총재는 상벌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경의 이의신청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가능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린다"면서 결과 발표에 대한 설명의 말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상벌위를 거친 KOVO의 최종 결정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김연경은 FA자격 취득 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했기에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연맹의 FA 규정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연맹의 임의탈퇴공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건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연경이라는 스타 선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명을 위해 KOVO를 방문한 김연경은 상벌위 소명 직전 "'규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서로 국내 규정(로컬룰)과 해외 규정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이의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만약 김연경이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0일 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는 김 전 부총재와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송대근 대표(스포츠동아), 이유성 단장(대한항공), 황명석 KOVO 심판위원장, 신원호 KOV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벌위는 의무 참석 인원 7명 중 3분의2 이상 참석할 경우 열릴 수 있다. 구단 대표는 다른 성별의 리그 대표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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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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