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창문 블라이인드, 수유패드 등을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는 정부가 공산품을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품질표시대상,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으로 차등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된 공산품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비롯 ▲염화비닐수지(PVC) 장판 ▲목질바닥재 ▲수유패드 ▲창문블라인드 ▲온열팩 ▲속눈썹 열성형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쌍꺼풀테이프 ▲양초 등 16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 안전관리품목에 추가된 온열팩, 수유패드, 휴대용 경보기, 속눈썹 열성형기(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기표원은 엘리베이터 등에 안전기준을 만족한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저가 불량 수입품 사용이 줄어 기기 추락·끼임·멈춤 등 오작동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PVC 장판, 목질바닥재등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프롬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 함량도 규제된다.
그 밖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휴대용 경보기나 중금속 때문에 피부발진을 일으키기 쉬운 접촉성 금속장신구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추가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할 방침이다.
정의식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이번에 추가된 10여개 품목은 생활밀착형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것들로, 개별 제품별 안전기준은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산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신제품 안전성도 평가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