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자동차보험 MOU 체결

입력 : 2013-07-25 오전 10:49:19
.MG손보와 서울특별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자동차보험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상성)과 서울특별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자동차보험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G손해보험은‘에코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사업협약을 맺고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감축거리에 비례해 최대 3만점(3만원)의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시민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이다.
 
서울시와 MG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민의 자동차 운행 감소를 촉진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고, 환경사업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환경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지원금 및 기부금은 MG손해보험에서 출연한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MG손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거리에 비례해 최대 3만점(km당 10원)까지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여기에 온라인 채널인 MG다이렉트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프라인 대비 최대 23.9%의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계약자가 3000km 초과 감축 시 MG손보가 초과 km당 10원(최대 7만원)을 출연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부를 한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환경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에코마일리지를 적립받으려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면서 MG손해보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연간 평균주행거리 1만2000km 이내 개인용 승용차)하고, 만기 시 마일리지 할인적용 조건(가입 후 연간 평균주행거리 7000km 이내 달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차량소유자의 평균주행거리의 감축 확인이 불가한 차량(신차, 중고구입차 등)은 다음해부터 에코마일리지 지급 대상이 된다.
 
에코마일리지 적립 및 보험료 할인환급은 보험 만기 30일 전후에 계약자가 차량의 전면사진과 신분증을 첨부한 계기판 사진을 촬영해 MG손해보험에 전송한 후 이뤄진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대기오염과 자동차 사고율을 낮출 수 있고, 자동차보험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 1석 3조”라며 “지구, 환경,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공동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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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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