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거래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금 시장 양성화가 직결된만큼 실물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거래제도는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구축해 편의성을 돕겠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지난 22일 발표된 금시장 양성화 방안에 따른 시장개설과 활성화 방안으로 실물거래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거래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시장개설자로서 회원가입·매매·청산·결제·입출고·보관·품질 등 거래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실물사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 우선체결·당일인출·협의거래 등 실물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거래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거래편의성을 돕기 위해 주식시장과 유사한 제도가 구축된다.
우선 전세계 금거래의 표준인 순도 99.99%, 중량 1kg인 금지금(골드바)을 우선 상장시킨다. 수입금도 해외 거래소의 적격생산업체 중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한 금지금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수입업체의 금만 인정된다.
◇금 현물시장의 시장참여자·거래 구조(자료출처:한국거래소)
거래방식은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된다. 거래시간은 9:30~15:00을 원칙으로 하고 장개시와 종료시점의 단일가매매를 하며, 그 이외는 접속매매로 이뤄진다.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거래소 금 현물시장의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증권·선물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HTS 등을 통해 공표된다. 거래소는 투자 참고지표로 해외 금 현·선물시장의 실시간 시세 등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회원의 종류를 다양화해 실물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증권·선물사)을 포함해 은행과 금 실물사업자도 일정 요건 충족할 경우 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거래소는 향후 금 현물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장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며 회원 위탁수수료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박 상무는 "현물시장이 조기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 현물시장의 메리트는 높다고 본다"며 "장내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 증가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 적립식 상품, 개인연금, 금 펀드, 금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