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퇴직연금 불법 모집 강력 단속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신설

입력 : 2009-01-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 대출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연금가입시 특정 제품을 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를 신설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5 4463억원으로 지난 2007 2 864억원 보다 161% 증가했다.
 
퇴직연금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해 금융권역별 적립금 비중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까지 퇴직보험-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간 계약유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있는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퇴직연금 계약체결 강요행위나, 해당기업 제품 구입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내에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해 이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영구 금감원 보험서비스업 본부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신고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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