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유방재건술도 실손보험으로 전액보장

입력 : 2013-07-29 오전 11:27:2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지난해 4월 유방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가입해놓은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유방 절제수술과 재건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치료보다는 성형목적에 가까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청구 보험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담당의사가 이번 유방재건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라 유방상실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며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들을 결국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재건술 비용을 전부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술이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재건술은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로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담당의사도 소견서를 통해 "유방재건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정신적 고통 이외에 유방 비대칭의 인체 불균형에서 기인한 여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및 유방재건술은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로 수술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액의 수술입니다.
 
유방재건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지만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 최근에는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재건술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일부에서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임을 본인이 입증해야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방암환자의 경우 유방절제술과 재건술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 없이도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에게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2016년에는 유방재건술 치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치료목적의 유방재건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돼 유방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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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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