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하루 3번까지만 가능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입력 : 2013-07-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는 카드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빚 독촉이 하루 3번까지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상으로 이뤄지는 유체동산 압류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올들어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1554건으로 연말까지는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6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채권별로 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했다.
 
양현금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우선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횟수제한을 실시할 것"이라며 "협회 및 업권과 논의 과정에서 하루 3회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다만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변제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허용했다. 추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미리 전화나 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알리도록 했다.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했다.
 
금융권의 압류물품은 대부분이 중고 가전제품으로 경매낙찰액이 압류채권금액의 2.6%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압류가 변제압박 용도로 활용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악계층에 대해서는 냉장고나 TV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심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하고 불법 추심정보를 금융 권역별로 집중해 불법추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구축에는 57개 대형대부업체 등 대부업계도 함께 참여했다.
 
서영완 대부금융협회 부장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채권 비율이 50%정도 된다"면서 "협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도 많아 참여 업체가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내규화 작업을 거쳐 각 협회별로 규약을 채택하는 식으로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관련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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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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