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전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명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1일 전 전 청장을 소환조사하던 중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있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수서'와 CJ측으로부터 받은 손목시계를 임의 제출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심사가 예정된 오후 2시부터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만으로 구속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여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곧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