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4.1대책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료 규제 등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을 올해 4월1일 이후 매입한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지자체장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 매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연 3.0%)로, 개량 자금은 1800만원 한도(전용 60㎡ 이하, 연 2.7%)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했다. 공공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택지의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민간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토지의 임대료는 자율에 맡긴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 공포될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