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前 헌법재판관, '자질 문제'로 변호사 등록도 논란

입력 : 2013-08-05 오전 10:40: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위장전입과 업무상 횡령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데서도 자질 논란에 휘말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법무법인 우면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등록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이 전 재판관이 현재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26일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이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거치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았고, 현재 특정업무경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서울변회의 조치다.
 
서울변회는 오는 19일 심사위를 열고 이 전 재판관의 변호사 등록 건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그 결과를 대한변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의 경우 여론의 관심이 쏠렸던 사안이며,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심사위에 회부된 사례가 있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의 결정을 거친다고 해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며 "또 대한변협에서는 서울변회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위장전입 위혹을 받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하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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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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