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중앙대학교가 내년부터 소위 '비인기학과' 4개를 폐지함에 따라 해당 학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중앙대학교 학생 강모씨등 53명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칙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해당 신청인들에게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선택권과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수업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과 폐지안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 등 8명의 가처분 신청은 "미성년자로서 소송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중앙대는 전공 선택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의 비교민속학과와 아동복지학과, 가족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지난 6월 승인했다.
이에 해당 학과 학부생인 강씨 등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