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KT..단말 구입시 '별' 결제 제한번복 논란

입력 : 2013-08-07 오후 3:49:4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가 별 포인트로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을 결제하는 것을 제한했다가 다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KT(030200)는 지난달 26일 긴급 공지를 통해 "휴대폰 및 태블릿PC를 구매할 때 사용되는 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적인 사용이 제한된다"며 단말 구입시 별 결제를 제한했다.
 
그 동안엔 단말 구매시 별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KT가 지난달 시작한 2배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KT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2년 이상인 모바일 장기고객에게 최대 10만개까지 별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때 이벤트성으로 지급된 별을 단말 결제에 활용하는 것이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기존에 받은 별 10만개에 추가로 10만개가 제공되고 그동안 모아둔 별까지 더해지면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KT는 긴급 공지를 띄워 단말 구입시 별 결제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KT는 방통위가 지난 5일 기존에 보유한 별을 보조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별 결제를 정상화했다.
 
KT가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책을 두번이나 변경하자 고객들은 혼돈에 빠졌다. 일부 고객들은 KT가 정책을 바꿨음에도 사전 공지도 없이 긴급 공지로만 알린 것과 별 결제 중단으로 단말 할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KT는 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약관 개정시 시행예정일과 변경사유를 명시해 시행예정일 7일 전에 공지해야 하지만 이번과 같이 회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만일 방통위가 별 결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즉시 변경하지 않고 7일 후에야 변경했다면 더 불합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별 결제 제한기간 동안 단말 할인을 받지 못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후 납부해야 할 요금에서 할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전 공지 없이 정책을 변경한 KT에 약관 위반 여부를 지적하고 있는 고객들.(출처=KT 올레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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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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