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설정되는 하이일드펀드의 배당 소득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당 투자금액의 5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된다.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분리 과세를 받으려면 신용등급 'BBB'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한편, 고수익·고위험이 특징인 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하이일드펀드의 설정액(공모·사모펀드)은 7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말 설정액 기준으로 지난 2007년 6월29일 9087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