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감원은 13일 민원예방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 2분기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보호실무협희회를 거쳐 감독 검사부서에 전달한 상담 사례 중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차등부과, 화재보험 가입면제 등 주요관행(제도) 개선 과제 8건은 금융소비자의 수수료와 이자부담 감소, 편익증진, 불안해소, 신용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시 차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한다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대구, 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7.29 시행)했다
이후 5억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당 10만원 정도의 화재보험료가 면제되는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또 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사가 부담하지만 지상권 설정비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민원사례로 금감원은 금융사가 지상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지상권설정계약서 등을 변경토록 했다. 이후 차주의 지상권설정비는 면제됐으며 수수료부담도 감소되는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도 준수실태가 미흡한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지도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