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정 세법개정안..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윤곽

현 부총리, 13일 오후 당 지도부에 수정안 보고

입력 : 2013-08-13 오전 11:18:0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 세법개정안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중산층 증세'라는 논란이 커진자 4일만에 전격 이뤄진 것.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 보완책에는 세(稅)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정안은 13일 정부의 새누리당 위원총회 보고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지 수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긴급 브리핑 이후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밤샘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정안의 세부 내용은 정부의 새누리당 의원총회 보고 이후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부담 증가 기준을 현행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하루 전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두 차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OECD 중산층 기준인 5500만원(가구별 중위소득의 150%이하) 이상을 세 부담 기준으로 제시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는 434만명에서 200만명대로 크게 줄어든다.
 
기준선을 상향할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 증세'라는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소득구간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연 평균 16만원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불만이 가장 컸던 연 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을 달래기 위한 묘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소득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율 15%)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세액공제율 12%)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비판이 제기됐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부자감세' 철회로 요구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도 전날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 당 지도부에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 보고 이후 오후 2시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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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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