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법개정안, 稅부담 기준 3450만원→5500만원 상향(상보)

입력 : 2013-08-13 오후 5:36:0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기준을 총급여액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약 4400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대형유흥업소 탈세 검증 강화·대기업 역외탈세 방지방안 등을 추진해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산층은 세부담이 2~3만원이 늘어난다.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 보완책으로 229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조사대상 선정시 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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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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