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수정을 거치고도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와 달리 이른바 중간계층 봉급자 상당수가 수정안으로도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장난에 매달리지 말고 보편증세와 보편복지 토대를 동시에 마련하는 방안을 궁극적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또 급작스런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납세자 여론을 감안해서 단계적 증세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봉 4000만원을 받는 독신 근로자와 6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3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세법 개정안 원안을 적용하면 이 액수가 각각 각각 239만원과 179만원으로, 또 수정안을 적용하면 223만원, 163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수정안만 놓고 보면 원안 보다 세액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두 가정의 경우 현행 세액이 각각 221만원, 161만원이어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현행 세액 보다 세금 부담분이 증가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눈속임을 위해 땜질식으로 만든 수정안으로는 어차피 모든 중산층의 세금 인하가 불가능" 하다면서 "적극적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이날 별도 해명자료를 내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1343만명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 한다고 거듭 진화에 나섰지만 증세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을 12%에서 13%로, 1000억원 초과 구간을 16%에서 17%로 올리면 향후 5년 동안 1조6106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특정의료행위, 영리교육, 금융서비스 등 부가치세에 대한 면세 범위를 줄이자는 내용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수수료에 세금을 매길 경우 1조5000억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1000억원 세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지금 보다 복지를 늘리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면 이번 수정안은 명백한 후퇴"라면서 "정부는 본질적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이 정도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크게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