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 달 초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된 데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안전행정부가 대기업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안행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개정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2월 안에 조직의 자세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상조회사와 다단계판매업체 등을 집중 관리하는 '할부거래과'와 건설사 입찰 담합을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다.
각 과는 소비자정책국과 카르텔조사국 안에 신설되며 3명 정도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안행부와 논의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