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번 법정 공방이 이렇다할 이득 없이 소모적이라는 판단 하에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냉장고 용량 공방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9월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동영상은 삼성전자 900리터(L) 용량 냉장고가 LG전자의 910L 냉장고보다 통조림, 캔, 커피 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LG전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고, 삼성전자는 LG가 삼성 냉장고를 풍자하는 만화, 동영상 등을 게재했다며 지난 3월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냉장고 용량 측정 영상 동영상(사진출처=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