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리모델링 개정 9월 국회 통과 '결의'

철도사업 발전방안 신속 처리, 택시발전법 입법화 공동 노력

입력 : 2013-08-23 오후 3:23:3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23일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현안 과제 등을 점검, 이같은 협의했다.
 
당정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공감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8일까지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세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주택 시장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9월 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세웠다.
 
또한 당정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 해소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이 대중교통법에 비해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다는데 동감,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당은 정부측에 국적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더불어 세계 최고 항공안전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항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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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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