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공정위 역할 조정 주목

야당·시민단체 "공정위 독점 권한 분산해야"..집단적손배제 도입여부도 주목

입력 : 2013-08-26 오후 6:47:4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역할을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정위 기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내용은 공정위가 독점 중인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혹은 확대하는 식으로 사법권을 강화해 공정위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를 목표로 이런 내용을 입법화 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위 권한 분산은 공정위가,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는 재계가 반발할게 뻔해서 난관이 없지 않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6일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정위가 불공정사건을 대할 때 '늑장 처리', '대기업 편향 조사', '신고인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 부과'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 현장조사·확대조사·피신고인 소환조사·대질조사 등 적극적 조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고발이 뒤따르지 않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일이 잦고, 과징금 제재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제재 의결 이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지금 공정위 체제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누수되기 때문에 행정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양유업 사태 역시 공정위의 소극적 조사,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웠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자료)
 
이번 토론회가 눈길을 끈 이유는 공정위 역할 조정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국민본부 집행위원장)는 공정위 소관법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공정위 권한을 지자체에 상당한 정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공정거래사건 전담부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한명의 호민관 보다는 수만명의 호루라기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들어 이런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독점 중인 '고발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이 제기됐고 이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입법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국회엔 공정위의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분산하는 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을 발의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6일 토론회에서 '을지로법'이라고 개정안을 지칭하며 "이 법이 실현되면 조사권과 조정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현재 공정위 관할 범위는 대한민국 사업체 숫자인 300만~400만 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공정위에 있는 세종시 공무원 500여명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5개 공정위 지역사무소 공무원이 이를 '사전적’으로 감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4개 역할 가운데 공정위는 '반독점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억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규제'와 '소비자보호'는 ‘당사자간 해결’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우원식 민주당 의원 트위터
 
이날 토론회는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여당 일각에도 주목할 만한 시각이 없지 않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거나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전체의 목소리로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다만 미국모델을 다분히 벤치마킹한 이런 내용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미국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국내 사법부에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야권에선 공정위가 독점 중인 행정권을 분산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미국식 개혁제도를 만들어도 우리 법원이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운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개혁 보다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미국식 체계처럼 분산과 경쟁적 행정체계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행정체계를 다변화하고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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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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