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무원이 CS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민원인 권익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8일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 A주무관은 방송통신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민원인 H씨는 비공개로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해당 공무원을 '개인정보 부당 유출'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H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무와 관련해 부처를 방문했으나 담당자인 A주무관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미래부 CS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 사실을 알게된 A주무관은 최근 CS센터의 민원을 분류하는 기회를 이용해 H씨의 정보를 획득, 검찰에 고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미래부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측은 이와 관련해 "향후 특별한 이슈로 쟁점화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최근 미래부 CS센터를 통해 산하기관들의 부정·비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 사업의 경우 석사과정의 미취업 인턴을 지원해야 함에도 자격이 안되는 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제한경쟁입찰(계약금액 1억원)로 '사업자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래부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