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공인중개사 업계의 오랜 숙원인 자격사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로 주승용(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의정연구회가 주관했다.
현행 공인중개사 제도는 3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자격사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목소리다. 자격사법 제정은 그 동안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부동산거래의 근거법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부법)'은 소규모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위주의 법률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나열돼 있는 규제법'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전문자격사에 어울리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금융권의 중개업 진출, 부동산 직거래와 불법중개 등으로 중개업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 자격사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다양한 중개기법이 도입되는 등 부동산 시장환경이 변하고 있는만큼 더 이상 30년 전 낡은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사진=최봄이 기자)
이번에 추진하는 공부법 개정안은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격법과 업무에 관한 법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한 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부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이 혼재돼 있어 부동산 거래는 모든 국민이 해야 하는 의무임에도 공인중개사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개정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조정하도록 했다.
3개월 이상의 수습제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대한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공익활동에 대한 조항은 사회취약계층에 무료 중개를 해주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관련법을 차제에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날리는 세입자들이 많다. 그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국민의 행복, 삶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인중개업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