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가맹점 계약을 따내기 위해 편의점 본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VAN·밴)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편의점 본사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단말기 관리 등을 통해 조성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등으로 전 전무이사 이모씨(48) 등 A밴사 임직원 2명과 B편의점 전 전산본부장 박모씨(46) 등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밴사 대리점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밴사 간부에게 수십억 상당의 금품을 건넨 A밴사 대리점 대표 최모씨(42)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밴사 법인영업팀장인 권모씨(41)와 최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박씨 등 B편의점 임직원 2명에게 5억68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나 장모, 처제 등의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밴사들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해 업무를 돕는 통합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건당 100원 내외의 밴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는 현금영수증 매출 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결제건당 20원의 부가세를 공제받고 있다.
검찰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밴수수료 지급액수가 급증하자 밴사들은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경우 A밴사와 대리점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씨에게 11억원을, 권씨에게는 9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와 권씨, 최씨는 2008년1월부터 2010년12월 B편의점 본사에 현금 영수증 건당 10원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중간에서 3원씩 가로채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실체를 밝힌 최초의 수사 사례"라면서 "밴서비스 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대형 가맹점이 갑(甲)이 되고 밴사가 을(乙)이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