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10월부터 암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이같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장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심장초음파를 하면 약 23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간초음파를 하면 약 16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진찰료를 포함 3만8000원만 부담한다.
이같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가와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약 159만명에 달하는 중증질환자로, 수술 전후와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해당된다. 암질환자 90만명, 심장질환자 7만명, 뇌혈관질환자 3만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명 등으로 약 3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 시행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보장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도 도입한다.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됐으나 효능과 효과,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환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가 사후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단에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우선적용 대상 의약품은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본임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와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안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현재 3단계에서 오는 2014년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7단계로 세분하면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10%는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10%는 현재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