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해 병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 2997억원이 환급된다. 환급대상자는 23만5000여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지난 4월 완료돼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수혜대상자는 28만5867명이고,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3646명(1.3%), 금액은 464억원(8.6%) 늘었다.
이중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는 초과금 2853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이번에 건보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사후환급을 받는 사람은 23만5000명, 환급액은 2997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16만명, 지급액은 2820억원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결정되기 전후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현재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으로 세분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오는 23일부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이나 인터넷(
www.nhic.or.kr), 전화(1577-1000)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