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나란히 공개하고 명절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표 참조)
자료제공: 공정위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추석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정작 명절날 음식물이나 한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 1~2주 전 시간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게 좋다.
또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일도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을 꼼꼼이 하고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표기한 뒤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알리는 게 안전하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인도될 수 있도록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는 게 필요하다.
명절 선물로 선물세트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선물세트가 파손되거나 선물 배송이 지연되고 잘못 배송되는 일은 물론, 한꺼번에 선물세트를 여러 개 구매했다가 남은 것을 반품 처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종종 낭패를 보곤 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상 기준은 물론 구입 뒤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선물세트의 경우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다는 점,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경우 상품 구매 뒤 7일 안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야 한다.
◇여행업체 보증보험, 환급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명절 기간 여행상품을 예약했는데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일도 있다.
또 여행을 취소했는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여행업체에서 사전에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행업체 부도로 여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전화로 묻거나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를 검객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경우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데, 다만 여행사와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약정의 환급기준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자료제공: 공정위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경비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추가비용과 숙박, 쇼핑 등 중요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저가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가격 이외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둬야 한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묘지관리업체의 관리 소홀로 묘지 잔디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벌초서비스를 계약한 뒤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처음 계약할 때는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하지 말고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뒤 구체적 관리 내용이나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또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뒤에는 작업 전후 세부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와 보수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