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내란음모' 협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에 이송됐다. 요구서에는 이 의원에 대한 범죄혐의를 '내란음모·선동'과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라고 명시됐다.
80여 페이지에 이르는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이석기 의원이 "지난 3월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전쟁도발 위협을 고조시키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만조기)'로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해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며 조직원들에게 '결정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또 5월10일 밤10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전체 조직원을 집결시킨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들을 적시했다.
"현재 조성된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다.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또 언론을 통해 녹취록이 공개된 5월12일 2차 회의 발언도 게재돼 있다.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역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 "조신민족의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등 이 발언들에 대해 국정원은 "RO의 활동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적시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또 모임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이 "북한이 무력혁명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자루 권총 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며 발언한 내용도 전했다.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
국정원은 이 발언들에 대해선 "즉시 폭동을 준비하고 공격 명령을 기다릴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RO(혁명조직, 일명 '산악회')에 대해선 "RO는 강령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변혁운동'을 활동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대남혁명론(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남한내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법체제와 이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는 폭력혁명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12일 비밀화합에서 '까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보위에는 비늘 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다.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권리가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신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RO' 조직 가입식인 조직성원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첨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조직성원화 절차에는 조직의 강령으로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으로 전개한다'·'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주체사상을 심화 보급·전파한다'·'조직원의 5대 의무로 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재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 의무, 조직생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를 제창하도록 했다"고 명시됐다.
이런 혐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수괴로서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공동 피의자들과 공모해 폭동할 것을 음모했다"고 명시했다.
또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혐의에 대해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망, 재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바, 범죄의 실체 규명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체포동의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