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 통해 탄소펀드 출자

수은 법정자본금, 8조원 상향 조정

입력 : 2009-01-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 펀드 등을 통해 해외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 펀 등에 대한 수은의 지분참여가 가능해지고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수은의 매입 또는 보증도 허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출자대상이나 한도는 조만간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두배이상 확대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일 예산에 반영된 3000억원중 400억원을 현금출자했고 이번달 말까지 2600억원을 추가로 현금출자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출자 규모는 30일 현재 4조2588억원에 달한다.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도 지난해말 8.8%에서 9.3%로 0.5%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는 "국내기업의 대외진출 확대로 해외에서의 유가증권 발행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매입·보증 근거가 없어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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