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팬오션 때문에".. 회사채 분쟁 급증

입력 : 2013-09-05 오후 2:23:3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TX팬오션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은 기각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 올해 1~6월 분쟁 중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분쟁신청 건수는 총 36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TX팬오션 회사채를 많이 판매한 동양증권이 전체의 62.8%인 2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양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39건), 한화투자증권(003530)(26건), KDB대우증권(006800)(22건), 하나대투증권(20건), 신한금융투자(17건), 대신증권(003540)(11건)의 순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
 
금융분쟁 조정이란 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동양증권의 분쟁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STX팬오션(028670) 회사채 쇼크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STX팬오션 매각을 추진해 온 STX(011810)그룹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인수 불가 결론을 내리자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STX팬오션 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한 것.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건 1건에 불과했다.
 
STX팬오션 회사채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증권사들이 고금리 회사채라고만 했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불안한 마음에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한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보다 대표 주관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민원 건수가 많지만 금감원에서 민원 제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분쟁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며 "실제 소송은 1건으로 다른 증권사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363건 중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 총 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는 5건,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는 4건이었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은 신한금융투자가 1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대투증권(10.0%), 대신증권(9.1%), KDB대우증권(4.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소제기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투자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하나대투증권 1건이었다. 나머지 8건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소송을 낸 사례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고객 한 명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서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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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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