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30조원 규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토지대금 반환 완료로 추진 7년 만에 공식 취소 됐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도 해제돼 이 일대 주택거래가 자유로워 진다.
코레일은 5일 나머지 1조197억원을 처리해 모두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4월 8일 이사회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했고, 이후 토지매매계약 해제(23일)과 사업협약 해제(29일)를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통지했다.
코레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4월 11일 5470억원, 6월 7일 8500억원에 이어 이날나머지 1조197억원 등을 반환했다.
먼저 대금을 반환한 토지(7만4674㎡)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미 완료했으며, 이번 반환 분인 3만1726㎡ 부지도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드림허브의 시행자 자격이 상실됐다.
나머지 토지(24만9918.7㎡, 59.6%)는 드림허브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로 사업협약서에 따라 코레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토지를 당장 돌려 받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반환을 두고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몇년 동안 지리한 법정공방이 진행될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당분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송 싸움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코레일이 토지대금 납부를 마무리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즉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 해제와 함께 이주대책기준일도 해제, 입주권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이 일대는 자유로운 주택거래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한시라도 빨리 구역이 해제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서부이촌동 지역재생에 필요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