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현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팀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권 전 과장과 함께 수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길에 김병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수서 경찰서로 돌아간 데 대해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 계장이 전화로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는 있나'는 등의 영장을 신청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며 자신도 "(김 계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접수하기로 한 터라,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김 팀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에는 (범죄 혐의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김용판 피고인이 외압을 가했더라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한 게 상식인데 키워드를 축소하라고 지시했겠는가"라고 묻자, 김 팀장은 "우리가 수사하며 외압을 받거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유지상 당시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 팀장도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권 과장이 보도자료 배포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수서경찰서장이 이튿날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권 과장은 별 반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