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헌재, 특정업무경비·대법원과 갈등 질의 예상

입력 : 2013-09-11 오전 11: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올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이동흡 사태'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운용 현황 등 예산 집행상황 점검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때 논란이 된 재판관·연구관 외국출장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될 전망이다.
 
GS칼텍스 사건 등 법의 해석권한이나 재판소원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 가능성 여부를 두고 겪어온 대법원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신시절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 대통령 선거일 휴일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합헌 결정 등 여러 주요 정치적 결정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공방이 점쳐진다.
 
◇헌재의 주요 결정 둘러싼 공방 거셀 듯
 
11일 헌재에 따르면 창립 이후 25년간 헌재는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비롯해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에 내려진 몇몇 주요 결정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3일 헌재는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열렸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해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는데, 그로부터 10개월 후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10조는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시행으로 사전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을 둘러산 여야 의원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 헌재-대법원 '권한갈등' 주목
 
헌재와 대법원간 '권할 갈등'도 주요 쟁점중 하나로 꼽힌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700억원대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던 GS칼텍스는 "법이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GS칼텍스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재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자, 이번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7월 헌재에 재판소원을 신청해 놓았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이렇듯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을 기각하는가 하면,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위헌결정 하는 등 힘겨루기가 재연돼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집중 추궁할듯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국외출장 항공권 사용 내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200만∼500만원, 평균 월 400만원 받은 특정업무경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의 '재판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가 언제,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집중했다.
 
또 국외출장 시 이 후보자가 사용한 항공권·출장 경비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같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자는 결국 헌재 소장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혹여 불필요한 사용처는 없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헌재에 접수된 사건별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현황 및 선고 결과, 장기 미제 사건의 현황 및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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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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