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 2013-09-11 오후 6:21:24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한진피앤씨(061460)에 대해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및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 공시(공시불이행)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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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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