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직원들의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교보증권(030610)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부분검사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임직원을 문책하고 과태료와 함께 기관주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교보증권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영업일간 부분검사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부분검사를 받은 교보증권은 직원 23명이 자기 계좌를 둘 이상 개설해 최대투자자원금 총 14억21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들어났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이용하도록 돼 있다.
교보증권은 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고,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위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9월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만기가 도래한 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되자 같은날 다른 특정금전신탁의 재산으로 상환하는 등 신탁재산 간에 거래를 했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금융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신한금융투자는 자기 인수증권을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한 점이 발견됐고 임직원의 자기매매규정 위반 사례도 지적됐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2월~3월 진행된 신한금융투자 부문검사에서도 주문기록유지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례가 확인되며 여전히 개선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라 금감원은 교보증권에 대해 관련직원 27명을 문책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8명 중 1명에게는 3000만원, 7명에게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1명의 직원에게는 2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