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제개혁연대와
신세계(004170)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승인 없이 전량 인수해 손해를 입혔다"며 정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려면 이사의 거래상대방은 이사가 속한 회사여야 하는데, 광주신세계는 상법상 신세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며 "피고가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동종의 영업을 하더라도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춰볼 때, 경업 대상 회사가 사실상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또는 일개 영업부문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두 회사간에는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사의 이용을 승인했다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했더라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세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자율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8년 3월 50만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신규주식을 정 부회장에게 넘겼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과정에서 신세계가 저가로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인수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 없이 정 부회장에 넘김으로써 189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기고 소액주주 등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신세계 등기이사였던 정 부회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8년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신세계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당시 이사들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여럽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신주 발행 당시는 IMF 위기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이사인 피고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이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 부회장 역시 광주신세계와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와 자기거래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