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수천만원이 걸린 투견도박판을 수차례 연 혐의(도박개장) 등으로 라모씨(44)와 장모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올해 5월 강원 춘천시 야산에서 '핏불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해 판당 500만원에서 1500만원 규모의 도박을 5차례 열어 총 57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라씨 등은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각각 전체 판돈 5800만원, 800만원 상당의 투견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씨는 투견도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 장씨는 투견도박에서 돈을 걷는 수금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견도박장의 펜스를 설치하면서 돈을 걷는 수금원과 심판, 부심이자 추가로 도금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메치', 망을 보는 '망꾼' 등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씨와 장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개를 출전시킨 후 수백만원씩 베팅한 혐의와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